국내 및 국제적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품질,효능,안전을 보장하는 품질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관되고 표준화된 품질 수준을 정의하는
품질 규범서(CQM) 를 제정하였고, 이를 준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관계된 모든 품질경영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제품 및 서비스가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제조,테스트,
릴리스 및 유통되도록 보장하는
표준을 수립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GxP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고 이러한 표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의 품질 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며, 시험법
검증 (AMV, Analytical Method
Validation)을 수행하여 품질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의약품 안전을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
합니다. 신제품 개발부터 허가 및
출하, 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 품질 검증을 실시하고,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 사용과 관련된 이상
사례에 대하여 규제 기관의
약물감시에 따른 보고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제품
안전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