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임직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품질책임
고객안전 및 품질책임
고객, 환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품질 보증 및 지속 가능한 공급망 운영을 위해
리스크 사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uality By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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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우수 의약품 품질을 통한
고객 만족 -
Vision
지속적인 품질 문화 개선으로
건강 사업 선도 -
Cor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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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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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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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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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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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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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전략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단계에 국내 및 국제적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품질, 효능, 안전을 보장하는 품질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품질 규범서(CQM, Corporate Quality Manual)를 제정하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관계된 모든 품질경영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GC녹십자 품질경영 체계
(CQP, Corporate Quality Policy)
GC녹십자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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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System- 변경관리
- 위험관리
- 일탈관리
- 문서관리
- 교육관리
- 경향분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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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Management- 허가관리
- 실사관리
- 데이터 완전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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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Material Management
- 공급업체관리
- 원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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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
Equipment
Management- 시설관리
- 설비관리
- 유틸리티관리
- 적격성 평가관리
- 컴퓨터시스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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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Management- 제조관리
- 오염관리
- 밸리데이션관리
- 반제품/완제품관리
- 위수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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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Management
- 시험자재관리
- 검체관리
- 시험관리
- 기준일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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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
Distribution Management- 출하관리
- 반품관리
- 회수관리
- 불만관리
- 부적합품관리
안전보건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며 건강한 삶을 이루도록 국제표준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 환경 및 안전보건 방침을 제정하여 SHE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체계
안전보건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전사 안전보건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SHE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안전 전략 및 이슈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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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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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전사 의사결정기구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 연 1회 실시
SHE 협의체
- 연 3회 실시
- 전사 의사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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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C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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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팀(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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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분기별 1회 실시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 월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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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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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Workshop- 연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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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자/현장 근로자
* Chief Safety Environment Officer
안전보건경영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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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23년
1단계
조직구축단계
2단계
도입단계
문서, 감독 대응 SYSTE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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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2027년
3단계
적용단계
4단계
발전단계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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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2030년
5단계
성숙단계
6단계
고도화단계
안전문화 내재화
- 자체 내부심사 강화 (연 1회 → 반기 1회)
-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대한 준수평가 강화
- 전사 안전문화 측정 및 장기 전략방향 설정
- 근로자 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 (금연, 절주 등)
- 비상대응인력(CPR) 양성확대 (영업, 창고, 본사 근로자 확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실시하여
국내·외 안전보건 규제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품, 활동, 서비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표준 및 원칙을 존중하며 내∙외부 소통 활성화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권 경영 정책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정책을 제정하고
임직원,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자회사, 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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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인권경영원칙
GC녹십자는 사업관리 및 경영활동 전반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 UN 지침, UN 아동권리 협약,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등 인권 ·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인권헌장’ 을 제정하여 기업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직 · 간접적인 인권 침해 혹은 사업 관계에 의한 인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규범, 협력사 행동규범, 각종 규정 등을 제정하고 이를 경영활동 상에서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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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권교육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임직원의 인권 존중을 실현하며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임직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장애인 인식개선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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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권헌장 적용범위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인권헌장의 적용 대상은 임직원(임원, 직원, 비정규직 포함)을 비롯해 당사와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협력사, 투자 및 인수합병 등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직원은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충처리 제도
익명성과 안전이 기술적으로 보장되는 고충 접수 채널을 통해 인권 이슈를 포함한 사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을 청취하고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대표 고충처리 게시판인 ‘카운셀링 카페’에 접수된 고충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조치 결과통보 등 즉각 답변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며 즉시 해결이 어려운 안건의 경우 조치 계획을 기한 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 고충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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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접수
- 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임직원 고충사항 접수
- 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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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확인 및 검토
- 접수 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 제보자 보호 조치
- 조치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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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전달
- 검토 결과 전달 및
가해자 의견 청취
- 검토 결과 전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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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와 견고히
신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C녹십자의 핵심가치 중 ‘봉사배려’, ‘인간존중’에 바탕을 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합니다.
의약품 기부,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및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소외계층 지원, 헌혈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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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Companion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한
활동 방향성 구체화 -
Fun+Donation
일상 속 재미와
기부를 함께 실천 -
Face to Face
대면형 사회공헌활동 확충,
지역사회와 지속 교류
사회공헌 중점영역 및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