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소집시기)
- 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아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한국경제신문 또는 매일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1.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대표이사 유고시는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회사, 당회사의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 불통일행사)
- 2인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당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케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우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