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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정관

설립 절차와 업무 활동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주주 상호간 규정을 준수합니다

  • 제1조 (상호)

    당회사는 주식회사 녹십자라 칭한다. 영문으로 GC Biopharma Corp.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2. 의료기구 제조 및 판매업
    3.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4. 광택제 제조 및 판매업
    5. 직물제품(의류제외) 제조 및 판매업
    6.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 판매업
    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8.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9. 공해측정 및 방지용 기기, 약품의 제조 및 판매
    10.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11. 각종 식음료 및 기호음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2.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13. 식음료 위탁 판매업
    14. 운수창고업
    15. 유통전문 판매업
    16. 소분 제조 및 판매업
    17. 의약부외품 제조 및 판매업
    18.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19. 통신판매업
    20. 상품중개 및 유통업
    21.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22. 인터넷서비스 및 인터넷관련 전자상거래사업
    23. 의료데이타베이스 및 컨텐츠사업
    24. 정보의 축적, 제공 및 교환전송사업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
    25.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관한 사항
    26.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27. 생물학적제제 제조 및 유통업
    28. 유전공학제제 제조 및 유통업
    29. 자동차운송 주선사업
    30. 물품배송용역업
    31. 인원수송용역업
    32. 차량관리용역업
    33.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34. 보험대리점업
    3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36. 연구용역 및 투자업무
    37. 생명과학에 관한 연구
    38. 생물학적제제의 신기술 연구
    39. 보건의료등에 관한 연구
    40. 생활환경 및 위생에 관한 연구
    41. 국내외의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
    42. 국내외의 다른 단체(기관)로 부터 기술연구 등 용역수탁
    43. 부속의원 사업
    44. 각 호에 관한 사업에 대한 투자
    45.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1. 당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2. 당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공장, 분공장, 분실,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회사의 공고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cbiopharm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액)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당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종류주식)

    1.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당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1. 당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이하 이조에서의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초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당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8.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1. 당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전환주식 (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 · 해임에 관한 건
      2. 감사의 선임 · 해임에 관한 건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2 제2항 내지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1. 당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2.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며,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의 전환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2 제2항 내지 제6항과 제8항,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5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④)

    1. 당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2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또는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제7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존속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말료되었으멩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또는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제7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존속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1.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장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1. 신주 발행에 있어서 당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1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9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4조의 2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각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1. 당회사는 임.직원(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명의개서 대리인)

    1. 당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3. 당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1. <삭제>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당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당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제13조 (사채의 발행)

    1. 당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당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로 국내 · 외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발행년도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당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이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임, 연구개발, 생산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로 국내 · 외 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으로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5. 신주인수권부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다.
    7. 제1항의 신주이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상법 제516조의 8 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드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7조 (소집시기)

    1. 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아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한국경제신문 또는 매일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1.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1.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는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회사, 당회사의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 불통일행사)

    1. 2인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당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케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우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당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2. 당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되,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결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1조의 2 (임원의 보선)

    1. 이사, 감사 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당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전반을 총괄한다.
    2.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사장, 전문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재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2 (이사 ·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당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8조 2 (위원회)

    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0조 (상담역 및 고문)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41조 (사업년도)

    당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1. 당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당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정기주총 1주전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5.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루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읠의 1주간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당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3조의 2 (주식의 소각)

    1. 당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격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는 정기 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주주총회일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은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의 2 (중간배당)

    1. 당회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전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3.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기준률을 적용한다.

    제45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제1조 (적용범위)

    당정관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상법 또는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자)

    1. 당정관은 196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정보 테이블 표
      제     정1969년10월 31일 개정
      일부개정1972년10월 30일 개정
      1974년9월 12일 개정
      1976년6월 17일 개정
      1976년12월 22일 개정
      1977년7월 23일 개정
      1978년9월 15일 개정
      1985년8월 20일 개정
      1985년8월 20일 개정
      1988년8월 18일 개정
      1989년3월 15일 개정
      1990년3월 16일 개정
      1992년3월 5일 개정
      1993년3월 2일 개정
      1995년3월 10일 개정
      1998년12월 8일 개정
      2003년3월 14일 개정
      2003년7월 25일 개정
      2004년3월 12일 개정
      2004년8월 17일 개정
      2004년10월 4일 개정
      2010년3월 12일 개정
      2012년3월 16일 개정
      2015년3월 20일 개정
      2019년3월 27일 개정
      2022년3월 29일 개정
    2. 당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합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당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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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3년 9월 1일